소비자시설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의 가스잔량을 알 수 있도록 보급 중인 원격검침기 일명 LPG잔량 발신기가 전면 사용 중단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가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사 그리고 일선 업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마을단위 LPG집단공급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원격검침기 등)가 비방폭형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비방폭형은 철거하고 방폭형으로 교체토록 하고, 가스안전공사는 현장 검사 시 비방폭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는 현행 허가시설기준에 방폭기준이 있으나 LPG판매업자들이 LPG사용시설에는 방폭형을 적용하지 않아 왔다고 한다. 그동안 원격검침기 제조업계에서도 오래전 방폭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논의가 있었으나 건전지로 할 경우에는 비방폭 구조로 해도 된다며 방폭인증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현재 원격검침기에 대해 방폭인증을 받은 업체나 제품은 전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마을단위의 집단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원격검침기도 방폭형 개발과 보급은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번 비방폭형을 철거하거나 부적합 처리토록 한다는 것에 대해 LPG 관련 업체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준대로 해야 하지만 이번 원격검침기 방폭형 요구는 공사와 업계가 간담회를 갖고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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