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월 강릉TP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소설비에 대한 고법 적용대상이 확대됐다.(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올해는 수소와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대폭 상향되거나 조정돼 시행된다.우선, 지난 2019년 5월 강릉TP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사고와 관련해 문제로 지적됐던 저압 수소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이 명확화되며 지난해 의무화된 가스보일러 CO경보기 설치 관련, 기존 숙박시설은 올해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수소산업시대를 맞아, 안전한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되며, 충전소 설치기준도 일부 완화된다.올해 시행되는 가스3법별 주요 추진 제도와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1월 이후)
강릉TP 수소폭발사고를 계기로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8월 고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빠르면 1월 이후 개정·공포되며 고압 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을 고압가스설비로 정의해 허가, 기술검토 및 검사 대상에 적용된다.

복층형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고법, 1월 이후)
충전소 부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충전소 필수설비 외에 냉동설비, 전기설비,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복층에 설치를 허용한다.

튜브트레일러 저장용기 간 연결배관 및 고정 프레임 안전기준 마련(고법, 1월 이후)
교통사고,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튜브트레일러의 저장용기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 및 저장용기를 보호·고정하는 프레임의 강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규정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고법, 1월 이후)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화염감지기 등의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가스안전공사로 실시간 전송하게 된다.

이입·이송작업의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및 현실화(고법, 1월 이후)
고압가스 이입·이송작업 시 안전관리자 및 차량운전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고 이송작업의 안전조치 사항 중 차량의 조작에 관한 사항은 실시주체를 차량운전자로 조정했다. 이는 안전조치 사항 중 차량의 정차와 같이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며, 안전관리상 차량운전자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조정해 현실화했다.

기존 숙박시설의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에 CO경보기 설치 의무화(액·도법, 8월)
액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에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8월 4일까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규시설은 지난해 의무화됐으며, 가스보일러는 지난해 8월 생산제품부터 CO경보기 부착 판매가 시행되고 있다.

매설배관의 보링을 이용한 기밀시험 방법 중 보링 깊이 현실화(상세기준, 상반기)
기존에 매설된 배관의 보링을 이용한 기밀시험 시 보링 깊이를 현행 50cm에서 가스누출 시 확인이 가능한 최소 깊이로 완화한다. 이는 현행 50cm 이상 보링작업은 통신선이나 전력선 등 기타 매설시설물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링깊이를 현실화했다.

경보차단성능 기준 명확화(상세기준, 3월 이후)
주방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경우, 전기적 이상을 별도의 조작없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제어부는 별도의 버튼 조작없이 단선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제어부와 차단부 및 제어부와 검지부를 연결하는 모든 전선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단선되었을 경우 제어부에서 이를 알릴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기준 개정(상세기준, 상반기)
열전도판으로 인해 숯에 의한 열이 용기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전도판을 제거하고 취급설명서에 가스안전수칙을 표시하도록 개정된다.

▲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뒤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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