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PG배관망을 통한 가스공급이 늘어나면서 매설배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LPG사용시설 계량기 설치기준도 도시가스 사용시설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상세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3종에 대한 의견수렴을 2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원주택 단지 등의 LPG사용시설에서 매설배관 시공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굴착공사에 따른 매설배관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포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경우, 매설배관에 대해 보호포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LPG시설 검사업무처리지침을 반영해 LPG사용시설(체적판매방식)의 가스계량기 설치조건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가스기준위에 따르면 계량기 설치장소(환기 양호한 장소) 및 계량기 설치 높이, 측정기준 등은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정합화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매설배관 기준도 기존의 저압 표기에서 구체적인 압력기준(0.1MPa)으로 명확화했으며 금속플렉시블호스 사용압력도 신설했다.

또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검사기준을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밀시험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마련됐으며 이중 직접적인 기밀시험이 어려운 경우, 누출검사나 연결부 체결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가스기준위원회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지하매설배관에 대한 정기검사시 기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 LPG사용시설도 지하매설배관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시 지하매설배관 기밀시험을 제외하고 사용시설에 포함되는 배관에 한해 기밀시험을 실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장능력이 1톤 미만인 소형LPG저장탱크의 경계표시에 대해 소형저장탱크의 크기에 따라, 규격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으며 가스시설 수리과정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가스설비(저장설비 외의 시설)에서 가스시설(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 등)로 확대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KGS코드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가스기준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며 빠르면 연내 산업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LPG배관망 시설 확대에 따라 앞으로 보호포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도시가스배관 보호포 시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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