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개정사항 승인공고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앞으로 지어질 수소충전소는 방호벽 설치방향과 환기규정 등 명확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수소충전소 구축은 느는데 반해 시공‧운영상 세부기준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수소충전소 방호벽은 설치 시 보호대상물의 차폐방법 예시를 제시해야 한다. 방호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압가스 방향으로 기울여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환기구는 천장에서 30㎝ 이내에 양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고, 필요 환기구 면적은 실내 바닥면적 1㎡당 3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비 화재 노출에 대비해 안전밸브 분출량 산정방법은 현실화했다. 안전밸브의 필요분출량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 계기실 내 검지경보장치 설치의무뿐 아니라 긴급분리장치와 충전설비 사이에 설치하는 90° 회전 수동밸브 설치규정도 삭제했다.

반면 올해 2월 26일 개정된 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층형 수소충전소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는 허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수소충전소 밸브의 안전인증 규정과 올해 2월 26일 발표한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을 반영한 셈이다. 여기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내는 모니터링시스템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긴급차단장치와 역류방지장치 설치구간을 신설하고, 튜브트레일러 용기 간 연결배관과 고정프레임 안전기준도 담고 있다.

상용압력이 다른 압축가스설비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에 긴급차단장치와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토록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고법 시행규칙에 따라 튜브트레일러의 용기‧고정프레임, 고정프레임‧차량 간 고정방법 및 강도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용기와 용기 사이의 연결배관과 안전장치 설치기준도 제시돼 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바로 시행‧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으로 전화하면 된다.

개정안 코드는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총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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