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GHP 등 가스냉방을 운전하는 수요처에 전력대체기여금이 최대 200만원 지원된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올해부터 하절기 전력피크 대체 효과가 높은 가스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전력피크 대체기여금이 지급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초 ‘2021년도 가스냉방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시범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대체기여금을 희망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원한다.

이번 전력대체 기여금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가스냉방 종합대책 로드맵 중 가스냉난방시스템의 정상가동과 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가스냉난방시스템의 경우 그동안 많은 수요처에서 설치하고도 도시가스요금 인상, 엔진오일 등 유지관리비 부담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않아, 가스냉방시스템이 가진 1석3조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실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운전지원금 형태의 전력대체기여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가스신문 기획, 가스냉방 순기능 및 역할에 걸맞는 지원정책 제시해야(참고)>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가스냉방종합대책 로드맵 수립에 반영하고, 예산확보에 나선 결과 올해부터 전력피크 대체기여금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이는 당장 이번 여름부터 가스사용량이 일정비율(1%)이상 상승한 수요자에게 GHP(가스히트펌프)의 경우 8300원/usRT, 직화흡수식 냉방설비는 3,800원/usRT가 지원된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올해가 첫 시범사업인데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총 지원액이 20억원으로 한정된 가운데 보다 많은 가스냉방 실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가 당 최대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지원대상 선정은 기준사용량 대비 당해 연도 하절기 냉방공조용 가스사용량 상승 비율이 높은 수요가 순으로 지급되며, 가스사용량 상승 비율이 동일한 경우 가스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지급된다.

이번 전력대체 기여금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관할 도시가스사에 신청대상 자격조건 여부를 문의시 확인이 가능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수요처는 신청기간(12월15일까지) 내 관할 도시가스사에 대체기여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력대체 기여금 지급은 한국가스공사가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내년 1월 중 일괄 지급한다.

올해부터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이 지급되면서 그동안 운영비 문제로 가동을 멈췄던 수요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설치된 가스냉난방시스템의 가동률 향상은 물론이고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력대체 기여금은 가스냉난방 실수요자에게 운영 측면에서 비용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여 가스냉난방시스템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첫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하여 전력대체 기여금의 역할이 가스냉난방 시장에 순기능할 경우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기여금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가스냉난방시스템이 국가에너지 수급안정화 중 특히 전력피크 대체효과로 원전(1.4GW) 4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스냉난방시스템은 LNG의 동고하저 수요패턴 안정화,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른 전력피크 대체 효과 그리고 냉난방이 가능한 만큼 분산전원의 역할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