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 신문을 보면 도시가스 회사 관계자가 사용하는 말 중에 "민원"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민간기업 아닌가요?
그렇다면 일반 사기업(민간기업)에서 사용자인 국민에게 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또는 도시가스공급규정상에 어디에 "민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지 반드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이유는? 귀 신문사에서 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 하였음으로...)
"민원"이라는 용어는 권위적 색채가 있습니다...
즉, 공급 회사가 우월적입장을 가지거나, 일부 사용자는 (도시가스 공급회사를...)관공서로 오인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사용자를 낮추려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월적 지위이용으로 단정 지울 수는 없겠지만, "민원"이라는 용어를 남발함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하다 할 것입니다.
과연 "민원" 운운하는 업체가 진정 사용자의 권익을 얼마나 보살펴 줄까요? 아울러 그렇게 동조하여 기사화하는 신문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네 방침이나 지침, 규정에 맞지 않으면 "민원"입니까?
(주)가스신문사 사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가스 사용자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변자 역할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09-02-12 14:35:10 125.143.1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