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응시자격
1.
기술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
분야를포함한다. 이하 "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 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 기 능 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 기 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나.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라.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마.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바.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라.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5. 기 능 사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6. 전문사무자격
가.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