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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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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스렌지 과열방지장치 장착 안전규제 의무화로 가격 2배로 급등 |
내용 | 가스렌지 과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로 가격 2배로 급등 1. 배 경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 빈곤층 까지도 가스렌지의 과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안전규제 강화로 소비자들의 인지도도 전무한 가운데 2배로 뛰어버린 가격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을 떠 안아야 하는지. ? 아니면 ! 요즘 정부의 규제 안화가 시행되고 있고 , 서민 물가 안정이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 일부 규제 안화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값이싼 가스렌지를 공급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소비자로 부터 환영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2. 현 실정 및 개선 보완방향 □ 과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현안 및 개선 보완 사항 ○ 현제 의무화 규제에 따라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스렌지의 과열방지장치 현 실태 o제조업체 제조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현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기존 제품에 비해 2배로 급등 하여 판매되고 있음. o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들 경제적 부담 및 서민 물가안정에 영향을 줌. o소비자들은 과열방지장치 의무화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인지도가 전무한 가운데 값비싼 가스렌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 o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기는 해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그 정책은 환영 받을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절한 보조금 지원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 o제조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상실로 → 전기레인지 부상으로 심각한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o과열방지장치 장착시 한국형요리의 구이 볶음등 국물이 없는 조리도중에 위험온도(260~270도)에 도달시나, 건전지 방전시는 자동으로 가스차단이 되어 불편함이 있다. ○ 개선 보완 방향 (과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규제 안화 → 타이머 부착 가스렌지도 허용) o개선 보완 방안 아래 2가지 다 허용 →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비자들로 부터 값이싼 것과 비싼 것 중 경제적 부담을 고려 선택할 의무 부여. 첫째: 과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시 현제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그대로 과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제품 생산. (과열온도 감지센서가 부착된 가스렌지) * 단점: 1.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2배 급등. 2.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들 경제적부담 및 물가안정에 영향. 3. 제조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상실로 전기레인지 급부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전력 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음. 4. 한국형요리의 구이 볶음등 국물이 없이 조리시 요리도중에 위험온도(260~270도)에 도달시나, 건전지 방전시는 자동으로 가스차단이 되어 불편함. 둘째: 과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규제 안화 ! (시간 타이머 부착 가스렌지도 허용) o시간 타이머가 자체에 부착된 가스렌지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요리 시간을 설정후 시 간이 종료 되면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 활용시도 과열방지장치의 목적과 원리는 똑같다고 본다. * 장점: 1. 국내 출원.등록되어 있는 특허등 활용 방안이 많이 있다. 2. 국내 특허종류 - 가스렌지 자체에서 자동으로 발생되 열기전력을 이용한 시간 타이머 방식 활용. (시간 타이머 부착시 설치원가 약 3500~4000원이면 설치가능) - 건전지 및 열기전력을 이용한 시간 타이머 방식 활용. - 태업을 이용한 태업식 타이머 방식 활용. 3. 시간 타이머 부착 가스렌지 기능도 → 과열방지장치 목적과 원리는 똑 같음. 4. 기존처럼 저렴한 가스레인지 공급 가능. 5.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국내 특허 활용시 기존 가격대로 과열방지장치 기능도 확보하고 저렴한 가스렌지을 공급 가능하고 또한 소비자는 상기의 2가지의 방식되로 공급되었을시는 소비자는 저렴한 제품을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과열방지장치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기는 해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국민의 4대 의무 사항인가 모르겠다. 결국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 정책은 환영 받을 수 없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