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정연진
회사명 | 아시아가스 |
보내는사람 | 정연진 |
이메일 | anfiddnjs@hanmail.net |
휴대전화 | 010-3852-1271 |
제목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저장설비 감압설비 내용 |
내용 | 별표15의 1 가. 1) 가)저장설비. 감압설비 및 배관(건축물안에 설치한 배관은 제외한다)은 화기(그 설비안의 것은 제외한다)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위 내용중 (그 설비안의 것은 제외한다)의 안전공사의 해석은 그 설비안의 배관에서 배관으로 가스를 연결하여 가스를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이상없다 하니 이게 무슨 법인가 (그 설비안의 것은 제외한다)의 세부 품목이 정해져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