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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신문사 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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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집도령
등록일
2016-03-29 15:00:30
조회수
7739
첨부파일
 1심판결문1.jpg (2460852 Byte)  /   항소심.jpg (3155365 Byte)  /   1심판결문2.jpg (2575068 Byte)
정운호에 대한 1심 증인신문조서 中

공판검사
문: 상식적으로 2012. 11. 20.의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이고(정운호와 김양택간의 계약서) 이영환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증인(정운호)은 김양택에게 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 아닌가요.

답: (정운호)......

공판검사: 그 시기에 있어서 2012. 11. 20.에 증인(정운호)이 저런 사실을 알았다면 범죄사실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성금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을 알고도 잔금을 기성금에 따라서 계속 지급해(김양택에게) 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답: (정운호).......
판사: .........
공판검사: .........

* 1심 법정에서 공판검사는 탱크납품전 김양택은 정운호에게 규격이 다른점을 사전 통보 하였고 서울가스이엔지는 정운호에게 탱크대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 하였으며,서울가스이엔지 이영환은 제이가스설비 김양택이 계약을 위배하여 이영환은 김양택과의 계약을 해약하자(한국가스신문 입장 판결문 참조)정운호가 이영환에게 탱크 납품을 직접 요청하여 서울가스이엔지는 정운호에게 납품하였으나 1심은 이영환과 김양택이 공모하여 탱크를 납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며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렸다.

정운호에 대한 원심(항소심) 증인신문조서 中

문: 증인은 2012. 11. 20.경 이영환에게 일단 가스탱크 4기를 납품해 주면 김양택이 이영환에게 가스탱크 대금을 입금하도록 해주겠다고 말 한적이 있나요.
답: 예.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문: 김양택에게 손을 떼라고 한적도 있나요.
답: 그런 적도 있을 겁니다.
문: 정운호는 지금까지 탱크대금을 서울가스이엔지에 주지 않았죠
답: 예

법원은 ‘고소인 정운호는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초 기술검토를 받은 내용과 다른 규격의 가스탱크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12. 12.경 가스탱크가 납품된 이후인 2013. 3.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조사기관마다 상이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즉, 고소인은 처음에는 탱크 입고 전인 2012. 11.경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는 2013. 2. {검사 작성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또는 2013. 4.경이라고 하였다가{검사 작성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1심 증인신문녹취서 참조},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2013. 3.경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믿기 어려운 고소인 정운호(이하 ‘고소인’ 또는 ‘고소인 정운호’라고 합니다)의 악의적 진술을 신뢰한 나머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정운호가 ‘2012. 11. 20.경에 다른 가스탱크가 납품된다’는 것을 고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사이에 변경된 규격의 가스탱크를 납품한다’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입니다. 결국, 원심 판결에는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1심법원과 항소심 법정에서 정운호에 대한 신문입니다-----------

1심은 이영환에게 실형 1년6월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잘못이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 하였다 하지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슴에도 불구하고(정운호에게 납품하기전 다른 규격으로 납품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 하였음) 납득할 수없는 판결을 선고하여(집행유예1년6월) 이영환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서울가스이엔지가 가스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한 것은 12톤 탄산탱크를 10톤으로 속이고 납품하였고 서울가스이엔지에서 납품한 탱크가 진공이 좋지 않아 A/S가 폭주 하였다는 허무 맹랑한 보도와 검사도 받지 않은 탱크를 납품했다 라고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 반도종합가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왜곡된 보도를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윗글 상단 첨부파일을 읽어보시면 가스신문 한상렬이 보도한 기사가 허위보도라는 것을 알수 있음)

* 1심 판결문(아레 가스신문 입장 글에서)에 서울가스에서 납품한 탱크는 정상적인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서 정운호는 현제까지 아무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 규격 또한 부합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가스신문은 가스신문 입장 글에서 판결문에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 시킴)
이에 서울가스이엔지가 가스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작성일:2016-03-29 15:00:30 121.65.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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