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스신문 독자게시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법령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산업부나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공사 기준처 도시가스기준부(043-750-1315)에 문의하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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