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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안녕하세요. 아래의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시, 도시가스사의 자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플렉시블관 교체 안 함)
2. 자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관련 법령 및 지침이 궁금합니다.
A_ㅇ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6조에서
"회사는 가스공급시설(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시공감리(또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공급관(또는 가스사용시설)에 한하여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교체 공사가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9월 5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