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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신문
Q_수소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에게 필요한 전문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고2에는 수소법에 해당되는 인원은 고압가스법 및 액화석유가스법 등의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1에는 수소법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명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에 의해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에 대하여
금번에 신설된 수소법에 의한 교육을 다시받아야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만약 받지 않아도 된다면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_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정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신설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
기존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전문교육 과정의 이수를 이유로
해당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 2월 5일 이전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시설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소용품제조시설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2023년 9월 20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