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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LPG판매업의 체적거래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1999.07.30)

닉네임
가스뉴스
등록일
2003-08-31 21:07:12
조회수
4226
10년동안의 애독자라고 하시니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신규LPG판매사업자에게 중량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측의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답변,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산자부에 올렸으나 산자부 관계자들이 산자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해본 결과 현재의 법규상에서는 어렵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앞으로 신규판매시 중량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이같은 내용은 가스신문 7월 28일자에도 자세히 실려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작성일:2003-08-31 21:07:12 211.112.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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