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생산과 관련한 규정은 가스3법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나 KS규격과 관련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세부규정은 내용이 많아 여기서 모두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는데 용기생산업체와 직접 말씀을 나누어 보시죠.
용기 생산업체는 20여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문의하신 20이나 50kg의 일반LPG용기는 경희강재 053-583-5600 윈테크 043-534-2386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작성일:2003-08-31 22:19:24 211.112.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