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집합장치란.
LPG 용기(20kg 또는 50kg)를 2개 이상설치하여 배관 또는 측도관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LPG 용기 한개를 사용할 시 용기에 가스를 다 사용하면 용기를 교체하는 동안 가스가 없어 사용자가 불편을 겪게 되고, 용기에 사용하다 남은 잔가스가 있어 정량에 따른 시비가 발생되어 정부에서는 LPG 사용의 안전을 위하여 용기집합장치를 설치하고 체적거래를 시행하게 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체적거래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LPG를 용기로 공급받아 용기교체시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체적거래로 바꾸시면 용기를 2개 이상 집합장치로 설치하여 도시가스와 같이 호스 대신 배관으로 시공하며 가스메터기를 설치하고, 가스메터기 지침에 의한 사용한 많큼의 가스요금을 공급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적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용기에서 부터 호스로 연결하여 사용하던 것을 배관으로 설치하여 가스의 누설을 막아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휴즈콕을 설치하여 호스의 잘림등에 의한 가스 유출을 막음으로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가스와 정량에 따른 시비가 없고 용기 교체로 인한 가스공급의 중단이 없습니다. 요금은 후불제 입니다.
집합장치와 체적거래 시설을 하는 시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LPG저장량이 250 kg 이상인곳은 가스시설시공업1종업체이어야 하고, 250kg 미만 저장설비는 가스시설시공업2종 이상이면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스집합장치를 하시기전 시공업체의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시공을 맏기시기 바라며, 공사후 하자보증보험증권도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