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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스보일러 설치문의(2000.12.09)

닉네임
가스뉴스
등록일
2003-08-31 22:21:36
조회수
526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기법" 이라 합니다) 시행령 별표1

에서 규정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기법에서 규정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을 위해서는 건기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술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1.국가기술자격자중 가스기능사보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사용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이수자

3.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자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가스보일러 시공을 위해서는 위 3.항에 해당되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http://www.kgs.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시설 및 장비는 1. 가스누출검지기

2. 자기압력기록계

3. 기밀시험설비 입니다.
작성일:2003-08-31 22:21:36 211.112.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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