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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 요금 산정방식에 대해서...(2001.02.16)

닉네임
가스뉴스
등록일
2003-08-31 22:39:55
조회수
4640
도시가스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개정돼 기본요금제 도입, 투자보수율과 계량기 교체비, 인입관 공사비 부담율 등이 달라졌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각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5,6월 경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서울시권역의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기본요금 810원에 사용량을 용도별 단가로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12m3이상은 난방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서 13m3를 사용하면 기본요금 810원에 사용량 13m3에 난방용 단가 468.52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용도별 단가는 주택취사, 난방 및 업무용 난방, 영업용, 수송용, 냉방용, 산업용, 열병합용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요금에는 검침비, 인입관 공사비, 계량기 교체비, 송달비 등 8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성일:2003-08-31 22:39:55 211.112.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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