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연소기에는 실화등의 원인으로 생가스가 유출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전대등을 이용한 가스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스자동소화장치는 생가스 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실화시 바로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스연소기(19700kcal/h 이하)에 자동소화장치가 부착되고 퓨즈콕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법에서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중 릴레이를 설치하여 가스를 차단하는 시간을 지연
시킨다면 지연된 시간 많큼 생가스가 유출되겠지요?
협소한 장소라면 누출된 생가스와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범위안에 들어갈수 있읍니다.
즉, 이것은 지연시간으로 인하여 지연된 시간 많큼 생가스가 누출되어 연소기의 자동소화장치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가스경보기의 경우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정에서 3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도 폭발범위 안에 들어가지 전에 가스누설을 알리는 경보함께 사전에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성일:2003-08-31 22:51:11 211.112.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