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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빌라에 도시가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2001.05.09)

닉네임
가스뉴스
등록일
2003-08-31 22:53:52
조회수
4775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빌라가 공동주택으로서 현재 중앙난방 또는 LPG집단공급시설로 사용을 하다가 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행위허가등의 신청)에 의하여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빌라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시설로 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자는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도시가스공급회사에 도시가스공급요청(공급협의)을 하여야 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 받으려면 공급회사인 도시가스사에 신고 또는 허가가 아닌 공급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가스공급은 공급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3번항에서 답해 드린것과 같이 도시가스사와 공급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난방식 또는 LPG 집단공급에서 도시가스개별난방으로 전화하시려면 공급회사에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주)삼천리 031-223-3002)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여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주민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가스시설설계사무소(가스기술사사무소)에 설계(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를 의뢰 하시어 세대당 공사비를 책정하시고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셋째 가스기술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총공사금액(설계가)을 기준으로 공사예정가를 책정하시고 입찰공고를 합니다. 참고로 입찰공고시 공사실적. 자본금. 지역등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사입찰을 거쳐 낙찰된 업체로 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받고 가스기술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서를 가스시공업체에 전달하면 시공업체에서는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검토를 받고, 공급회사에 공급협의등 모든 협의와 신고
. 인, 허가(도로굴착허가)등을 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다섯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민대표는 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를 하며 이에 이상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여섯째 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체로 부터 하자보증이행증권(총공사비에 5%이상이고 보증기간은 2년)을 교부 받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준공서류(도면. 감리필증. 기타 사진등 필요서류)를 교부 받으면 됩니다.
작성일:2003-08-31 22:53:52 211.112.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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