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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소 부지내에 가스판매업소...(2001.06.20)

닉네임
가스뉴스
등록일
2003-09-01 15:58:45
조회수
4368
가스판매사업에는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판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부지내에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무실 면적 9평방티터와 보관실면적 19평방미터를 확보해야 하며
용기를 차에 싣거나 내릴수 있도록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 면적은 법에서 정한 면적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넓은 면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창고 주변에는 화기와의 우회거리가 8m 이상이어야 하며
용기 보관실은 법에서 규정한 방호벽의 규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이며
주유소 운영에 해당되는 소방법에서의 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3-09-01 15:58:45 211.186.10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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