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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0: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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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border="0" align="center" id="ComTable"> <tr> <td class="tit"><b>회사명</b></td> <td class="con"></td> </tr> <tr> <td class="tit"><b>보내는사람</b></td> <td class="con">김원두</td> </tr> <tr> <td class="tit"><b>이메일</b></td> <td class="con">ekfqlcto@naver.com</td> </tr> <tr> <td class="tit"><b>휴대전화</b></td> <td class="con">010-3580-4250</td> </tr> <tr> <td class="tit"><b>제목</b></td> <td class="con">*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관하여....</td> </tr> <tr> <td class="tit"><b>내용</b></td> <td class="con"style="padding-bottom: 6px; padding-top: 6px">시설분담금이란? 가스, 전기, 수도 등과 같이 시설 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공급기반 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보전하는 제도로서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br /> 사실 도시가스 최초 인입관 연결시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현재는 해당도시가스사에 소비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br /> 도시가스를 최초로 사용함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소비자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br /> 공감합니다.<br /> 그러나,인입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물내에서는 가스계량기 등급이 바뀌어도 시설분담금을 <br />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br /> 이미 최초에 공급받을때 건축주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 합니다.<br /> 그런데 세입자(국민)들이 업종이 바뀔때, 가스계량기 등급이 늘어나면 , 늘어나는 양만큼 <br /> 도시가스사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br /> 물론 시설분담금을 국가에서 받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br /> 시설분담금도 어찌보면 세금인데,가스요금(물가)및 가스안전화 정책에 사용해도 주체가 국가니깐,이해 합니다.<br /> 하지만,현재 우리나라에 각지방마다 해당도시가스사들이 있습니다.<br /> 해당도시가스사들은 사기업입니다.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br /> 국가에서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한마디로 국민의 혈세가 세고 있습니다.)<br /> 가스계량기 등급이 늘어나는 만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당도시가스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스계량기 등급이 줄어드는 만큼 환급은 안 해줍니다.<br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한 해 수천억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br /> 요즘 나라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br /> 이런 사소한 것부터 고쳐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촉구 합니다.<br /> 해당도시가스사들은 보통 대기업이거나,아님 상장기업입니다.<br />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국민들에게도 받은 만큼 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감사합니다.</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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