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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은 양가집도령이 쓴 ‘서울가스이엔지 가스신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란 제하의 글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재판부가 밝힌 판결서(이 글 상단의 첨부파일)를 공개합니다. 마산지원은 서울가스이엔지가 한국가스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두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지난 1일 ‘원고청구 기각’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서울가스이엔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서에서는 특히 ‘2014년 11월 가스신문 및 인터넷 가스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서울가스이엔지가 반도에너지(반도종합가스)에 납품한 고압가스저장탱크의 검사합격증 및 명판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주요 보도내용으로 다룬 것이며, 그 전체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가스이엔지의 이영환 대표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등 사실보도임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또 이 사건 기사는 초저온저장탱크의 특성상 그 위험성으로 인해 안전 및 품질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합격증명서 및 규격 등이 기재된 명판 위조에 관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보도 및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가스신문 기사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가스이엔지의 이영환 대표는 고압가스관련업체의 관계자들에게 가스신문 홈페이지 독자게시판에 올린 내용과 같이, 사실이 아닌 말이나 글을 문자메시지, 카톡 등 SNS를 통해 퍼트림으로써 그동안 가스신문이 쌓아온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영환 대표가 허위를 유포시키는 등 가스신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을 경우 강력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과 함께 가스신문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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