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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충전사업은 허가사업임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3조'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의 요건은 크게 두가지 법령에 적합해야 하는데 1. 산업자원부의 고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LPG법 제 8조 제 1호 관련) .이는 주로 LPG저장탱크의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안전거리(사업소 경계와의 거리...17M~30M), 안전장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시도지사의 고시...허가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일반사항을 기준으로 함 인근 건물주 또는 지주의 동의서 구비에 관한 사항등 ※가장 큰 난점은 대폭 확대된 안전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3백평 정도면 가능하던 것이 4월1일 이후 (부천,익산 충전소 사고의 영향)에는 6백~9백평여평의 부지가 소요됨으로 이점부터 먼저 생각하시고,자세한 문의는 본사를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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