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약칭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원들의 찬성으로 단독 의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를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정책심의를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여야 합의로 녹색성장 개념을 지우지 않고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명된다.

하지만 일부 야당 측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들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기후위기․일자리특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10여년이 지난 녹색성장 정책을 마치 문화유산인 양 계승하는 듯한 이번 법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법안에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이 있다. 기준점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후퇴했고 감축목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 수가 100명에 육박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힘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화석연료를 이용한 수소생산기술까지 포괄한 녹색기술, 경제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지적받고 있는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육성 등이 실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안이 한편으론 ‘부족하지만, 한발 나갔다’라는 긍정 평가를 받고, 다른 한편으론 적극적인 기후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동시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를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모을 때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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