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운수업체 등의 사업자를 구매목표대상기업으로 설정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파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수소차, 전기차 등의 보급에 크게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목표대상기업에는 3만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대기업, 금융사 등 총 8개사를 우선적으로 포함했고, 국내 렌터카의 80%를 친환경차로 전환해 일반 국민에게 수소 및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어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소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편은 충전소의 부족이기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시간당 25kg의 수소충전능력을 지닌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도 더욱 획기적인 대책이라 하겠다.

이밖에 기업이 친환경차 관련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서도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환경부가 수소 및 전기택시 10만대 운행을 목표로 서울시, 택시연합회, 현대기아차, SK에너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부터 중형 전기택시가 새롭게 출시되고, 향후 수소택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엔진으로 구동하는 차량에 비해 탁월한 승차감을 실현해내는 수소 및 전기차가 주는 놀라운 변화에 일반 국민의 선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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