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인 기자
이경인 기자

감소세를 보이던 매설 가스배관 파손 사고가 또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5년간 타공사 사고는 총 46건이 발생, 연평균 9.2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4건, 2020년 11건에 이어, 올들어서도 7건(7월 누적 기준)이 발생하는 등 연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타공사 사고는 인명은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난 2006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신설, 매설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초창기 도시가스 매설배관에 한해 적용됐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사업은 고압가스배관이 포함된데 이어, LPG배관망이 늘면서 지난해부터는 LPG매설배관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그럼, 최근들어 타공사 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소규모 상가나 주택 등 사용자부지 내에서의 굴착공사 중 사고 증가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2018년 전체 타공사 사고 중 절반에 불과했던 미신고 사고는 매년 상승하며 지난해 63.6%를 기록했다.

타공사 사고의 절반 이상이 굴착정보 신고없이 무단으로 진행되던 중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용자부지도 엄연히 가스법상 신고대상이지만, ‘작은 공사현장인데 설마 배관이 매설돼 있겠어’하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무단굴착은 가스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항목이다. 그러나, 매년 가스사고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규모도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민원발생을 우려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현장의 위험불감증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제, 폭서기를 지나 굴착공사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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