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도시가스사 매각 시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심의·인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대표 민형배 의원)되었다. 근래의 도시가스사 매매 사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입법 시도로서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본지는 이미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 도시가스 M&A시장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이 유입되어 엄청난 매매차익을 거두고 재매각되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그 문제점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른 심사대상은 ▲도시가스사업의 전부·일부를 양수하는 자 ▲도시가스사업 법인을 분할·합병하려는 자 ▲도시가스사업 경영권을 실질지배하려고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 되어있으며, 인가요건은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양수 또는 분할·합병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 3가지 항목이다.

물론 단순히 자본주의 논리로 볼 때는 다소 오류가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은 초창기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원되었고, 지역독점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요금문제가 걸려있으며, 노후 배관 교체 등 끊임없는 안전투자와 안전관리가 수반되는 특수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하겠다.

특히 우리국민들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국내 산업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76조원의 헐값에 인수해서 4년 뒤 하나은행에 매각하여 4조6천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적반하장으로 우리정부를 상대로 1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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