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국 기자
주병국 기자

최근 도시가스업계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실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위기 아닌 위기 상황에 놓였다.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과 원전 가동 중지 등 문 정부의 초기 에너지 정책만 해도 천연가스(LNG)는 석탄과 석유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브리지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탄소법(안)과 탄소세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위원회마저 구성되면서 도시가스 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이면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는 수소산업이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도시가스사들은 참여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시장과 업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얼마 전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가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으로 양도·양수되고,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사전인지조차 못했고, 도시가스 공공성은 크게 훼손됐다. 발전산업부문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관련 법으로 양도양수 이전 행정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유독 도시가스 산업 부문에서는 있던 조항마저 삭제해 국민의 막대한 세금만 투기자본으로 유입됐다.

여기에다 지역독점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따가운 시선을 받는 도시가스사가 관련 산업 육성과 국민편익, 에너지복지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한두 기업의 잘못된 범법행위로 업계 전체가 지탄을 받는 등 안타까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부조직인 도시가스 고객센터와 시공사에 대한 업무 갑질은 물론이고 엉터리 요금고지, 부실한 안전관리로 야기되는 가스사고 등은 도시가스업계 스스로 근절해야 한다. 도시가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업은 투명경영은 기본이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나가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도시가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미꾸라지와 같은 악의 축’의 행위는 업계 스스로가 철저히 멀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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