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7월부터 가스히트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GHP업계의 입장이 매우 곤혹스럽게 됐다.

학교, 상업용 건물 등 주로 중소형 건물에 설치하는 GHP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한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GHP는 도시가스나 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통해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가스냉난방기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수리할 수 있으나 개조는 안 된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나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GHP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다.

얼마 전 GHP와 관련한 KS 및 고효율기자재인증 기준이 마련됐고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놓고도 논란이 많았다. GHP가 냉난방기기임에도 냉난방기기 전문가를 배제하고 자동차엔진전문가들만이 포진, ‘저감장치만 부착하면 해결된다’는 주장만 비등해 GHP제조사들의 불만이 컸다.

2011년 블랙아웃 위기 이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GHP에 대해 정부도 가스냉난방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환경·안전·보급 확대가 모두 중요하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GHP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