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LPG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대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기존 LPG판매사업자는 가스공급을 전담하고 안전관리업무대행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개선 조치와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자칫하면 큰 혼란을 낳을 수 있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LPG판매사업자는 수요자와 안전공급계약제를 맺고 공급자 의무 준수는 물론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제도는 기존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와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커 이에 대한 개념정립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안전담당 책임자, 사업주와 최고경영자 등 고위 경영진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정사용 LPG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가스공급자도 소비설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만약 안전관리대행의 모호한 규정과 불분명한 기준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대행 도입 시 LPG가격의 인상이 우려된다. 안전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면 건당 점검비용은 1만9161원 수준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229개를 기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 운영비용을 산출 시 약 74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LPG소비자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도시가스보다 가격경쟁력 열세에 놓여 있는 LPG에 추가 인상요인을 만드는 것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안전관리대행은 소비자인 국민의 가스안전보장과 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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