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LNG 터미널.
보령 LNG 터미널.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앞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호주 등 여러 유럽국가에서 먼저 시행해 왔고 우리나라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수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다루어 왔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움직임은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그 일환으로 ‘탈원전과 탈석탄’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인 2030’ 그리고 향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그린뉴딜 정책 등이 2020년 7월 발표됐다. 이어 그해 10월 국제사회에 2050년까지 한국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미래 에너지인 수소시대를 맞아 ‘수소경제 강국’으로 발돋움 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인 수소 법을 제정하고, 수소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같은 에너지전환정책이 국제사회 흐름인 만큼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이나, 한국의 산업특성인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구조적 특성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 할 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목표는 과한 수준이라는 게 에너지전문가들의 중론인 듯하다.

다만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소와 수소 사회로의 전환은 정부가 관련 업계와 함께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으로 가기 이전 우리 사회와 산업이 안고 가야 할 과제인 ‘탄소세 부담과 2050 탄소 Zero’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에너지산업과 업계가 수용할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변화 예고한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세법(안)

현 정부가 기후환경 대응 의지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강력하다보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지난 2020년 심상정 의원(8월 4일)을 시작으로 이소영, 안호영, 유의동, 강은미, 임이자, 우수진, 장혜영 등 여러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탈탄소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등 8건의 관련 법률안이 지난 8월 18일 열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이를 통합한 대안으로 제안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 발표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계획을 구현하고자 법제화하고,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2050년에 탄소중립(탄소제로)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탄소 사회 조기 진입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관련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 산업의 수용 능력 그리고 이런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탄소세 부과시 도시가스 요금폭등 불가피

이렇다 보니 최근 천연가스(LNG) 시장은 탄소세법(안) 통과 후 부과될 탄소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 후속 조치로 탄소세법(안)도 속도를 내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 여부를 떠나 앞으로 닥칠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의 감당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세법(안)’을 대상으로 시행 후 부과될 천연가스의 요금 인상 수준을 분석했다.

우선 지난 3월 12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 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탄소량 감축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좀더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탄소세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이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등 에너지를 비롯해 제조업 원재료까지 탄소 배출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탄소세의 세율로 이산화탄소(C02) 1톤당 8만원으로 하되, 2021년 4만원부터 2025년 8만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1만원씩 늘려나가는 탄소세법안을 발의했다. 동료의원들도 뜻을 같이 한 이법안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진 못했다.

이 같은 탄소세를 한국가스공사의 수급물량(4169만톤, 5년 동일조건)에만 적용시 탄소세 부담액은 2021년 3조6900억원, 2022년 4조6100억원, 2023년 5조5300억원, 2024년 6조4500억원 그리고 마지막 해인 2025년에는 탄소세 부담액이 7조3800억원으로 추정됐다. [표1]

또 올초 정부가 수립한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변동될 LNG 기준수요를 바탕으로 탄소세 부담금을 적용시 이보다 훨씬 많다. LNG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탄소세 부담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수준은 2034년의 경우 무려 10조7789억원에 이른다. [표2]

여기에 민간 LNG직수입사업자의 물량(1000만톤/년 평균)까지 고려시 국내 LNG 시장 및 도시가스산업에서 부담해야 할 탄소세액만 연간 13~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탄소세 부담금은 최종 소비자가 요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싼 서울지역에 이 같은 탄소세율을 적용시 주택용 가스요금은 첫해(4만원/톤당) 2.0487원/MJ이 오른다. 이를 부피(㎥)로 환산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종전보다 88원/㎥ 오르고, 매년 4년간 평균 20% 이상 올라 2025년(8만원/톤당)에는 무려 177원/㎥(4.0975원/MJ)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요금 폭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인상폭은 지난 40년간 서울 5개 도시가스사가 400만 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투자했던 비용(소매공급비: 1.43원/MJ)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따라서 용 의원이 제안한 탄소세법(안)이 채택되면 향후 탄소세가 천연가스 시장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이고, 현실적 문제인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소비자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장혜영 의원이 지난 7월 12일 대표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으로, 여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부 개정함과 동시에 과세물품을 휘발유·경유에서 등유·중유, 천연가스 등으로 확대하고, 교통세(환경세)를 탄소세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 회계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소 복잡하나 기존 각종 조세에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여 부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천연가스(LNG)의 경우 적용 첫해(2022~2023년)는 종전보다 kg당 153원(발전용 외 120원), 다음연도(2024~2025년) 191원, 2030년에는 kg당 307원이 오른다. 톤으로 따지면 용 의원보다 더 많은 탄소세 부담이 요금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미 천연가스의 경우 관세 3%, 개별소비세 kg당 12원(발전용 외 kg당 60원), 수입부과금 24,242원/톤, 안전관리부담금 3.9원/㎥으로 매년 3~5조원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 탄소세가 제정되면 여기에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 이상의 탄소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국민이 공감하고 산업계가 감당할 수준의 공론화

이렇다 보니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탄소기본법과 탄소세를 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관련 산업의 수용 능력과 미칠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중용하다고 강조한다.

LNG를 원료로 하는 대규모 발전소와 산업체 그리고 이를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요처들이 탄소세 전후로 요금인상이 최소 22% 이상인 만큼 자칫 관련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미 탄소세 부담액이 LNG 시장에서만 연평균 10조원 이상이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이다.

게다가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부과될 탄소세는 산업체를 비롯한 영업소, 일반 주택용 세대 그리고 수송용까지 요금폭등으로 이어져 도시가스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LNG업계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탄소세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LNG 산업과 도시가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세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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