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그 검토배경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LPG안전지킴이사업」을 통해 총 75만 가구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급자의 사용시설 안전점검 부실로 가스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가 도입되면 LPG사용시설 안전점검이 확대되면서 사고예방에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화한다고 하는데, 제도도입에 앞서 ‘사양산업과 비용부담, 중복점검’이라는 큰 틀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도는 일본의 LPG유통업계가 가스배달은 「배송센터」에, 가스안전관리는 「보안센터」에 위탁하는 것의 복사판이다.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LPG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LPG를 사용하고 있다. 한때 우리정부는 LPG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복잡한 LPG유통구조를 개선 해야한다고 업계에 강력 권유한 바 있는데, 지금 그 의미를 상기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스용기 차단밸브, 퓨즈콕, 열감지SV,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기기가 보편적으로 장착된 가운데, 일정시설 이상은 유자격자가 시공을 하고 가스안전공사가 완성검사를 하며 해마다 정기검사도 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급자는 법적으로 거래처에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처럼 강력한 가스안전관리체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자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過猶不及)’고 했다. 농어민과 도시서민, 영세업소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서민연료 프로판에 또 안전이라는 기치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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