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3.2% 올라 9년 9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석유류 상승률이 27.3%라고 하니 그만큼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최근 10년 내 최고로 오르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당장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는 조치를 단행한다. 유류세 20%는 역대 최대폭으로 소비자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세금을 인하해 주는건 반갑지만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그 이유는 휘발유와 경유, LPG에 부과되는 세금 총액의 차이가 있다보니 인하폭 차이가 너무 커졌다. 20%로 일괄 인하 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각각 인하요인이 생긴다. 예를 들어 휘발유 자동차 운전자는 주유소에서 50리터를 주유하면 8200원을 아낄 수 있는 반면 LPG자동차 운전자는 충전비를 고작 2000원 절감할 수 있다.

가뜩이나 국제유가 대비 LPG수입가격이 가파르고 오르면서 E1과 SK가스는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손실을 감내하고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수입가격이 6개월 연속 오르면서 추가 가격인상 요인이 생겼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LPG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유류세 인하시 LPG운전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휘발유:경유:LPG 간 상대가격을 고려해 LPG의 세금 인하폭을 61~73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또한 LPG에 포함돼 있는 판매부과금(36.42원/리터)을 포함해 세금을 조정(8~12원 인하요인 발생)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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