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분야는 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 체적거래제도, 안전공급계약제도 도입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LP가스 사용가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LP가스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 중 47%(2016년~2020년 가스사고 통계)를 차지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구성된 시장에서 판매자 부담 가중에 따른 실질적 안전관리와 관 주도의 안전관리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바, 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추진한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에 따르면 막음조치 미비 등 즉시 개선이 필요한 고위험 시설이 2천여 개소 발견되어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법령에 의해 가스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이행률이 26%, 안전공급계약 체결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자를 통한 현행 LP가스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LP가스 안전관리방식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LP가스소비량이 국내의 3배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도 25년 전부터 공급과 안전관리를 분리한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LPG사망사고 제로 달성 등(2016년 0명→2017년 0명→2018년 1명→2019년 0명) 가시적인 안전관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제, 국내 LP가스업계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난해 2월 액법이 개정되면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게 된다.

안전관리 대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안 제시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등과 같은 업계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적․법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올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경북 고령군 및 경남 산청군에서 대행제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 대행기관 전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표준 모델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향후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LPG 안전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및 ‘가스안전 관리방식 혁신 및 디지털화 연구’ 등을 통해 대행기관 운영재원 확보방안 등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행기관 등록 기준 마련, 공급자 의무 적용방법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LP가스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2029년까지 LP가스 사고가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관리 대행기관 운영을 통해 총 1,297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대행기관 운영비용 740억원 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89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P가스 안전을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 LP가스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성공적 도입․정착, 가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대행기관 운영 재원 확보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새로운 LP가스 안전관리체계로의 빠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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