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압가스판매허가시설의 지위승계에 대해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의한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가 막히게 돼 앞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사업자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안전관리를 필수적인 가스판매업의 경우 허가업종으로 묶는 등의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가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허가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투자를 이끌도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하겠다.

하지만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가 막히자 당초 임대차를 통해 저장시설을 마련, 사업을 영위해온 판매사업자들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명의 사업장이 그것인데, 시설투자 없이 판매업을 하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공동명의 사업장은 가스판매소 내에 대표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산업부의 표준지침 때문으로, 지자체 가스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 하나의 가스판매허가시설에 대표자를 얼마든지 등재할 수 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령 가스판매업소에 대표자가 9명일 경우 가스운반차량이 최소 9대는 돼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여서 지자체의 허가행정이 허술하게 이뤄지는지 알 수 있다.

공동명의 사업장을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임대차에 의한 지위승계와 같이 적법하게 허가시설을 갖춘 사업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허가제도의 형평성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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