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가 본격 시행된다.(사진은 연료전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 모습)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에 따라,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가 본격 시행된다.(사진은 연료전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 모습)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오는 2월부터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 중 안전분야가 시행됨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소안전분야 관련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또한, 지난 연말 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LPG특정사용시설 검사 공개를 비롯, CO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등이 의무화되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수소 및 가스관련 법규와 제도를 살펴보았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결과 공개 (2021.12.16.시행)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시 국민의 안전선택권 확보, 자율안전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제1종보호시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명, 소재지, 검사일자, 검사종류 및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검사결과 공개업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며, 공개방법은 가스안전공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행안부)을 통해 분기 마지막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된다.

△재난 발생시 정기검사, 안전교육, 공급자 안전점검 시기 조정 근거 마련 (2021.12.16.시행)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안전점검은 허가관청)이 해당 시기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수검자 등과 협의해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 등이 연기, 폐지되면서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도입됐다.

△검사증명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 마련 (2021.12.16.시행)

가스안전공사의 스마트검사시스템 도입에 따라, 검사합격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로 된 검사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통해 검사증명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LPG자동차 충전소 내 부대시설 연면적 제한 합리화 (2021.12.16.시행)

소매점 등 부대시설의 경우 연면적의 합이 500㎡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주유소와 동일하게 1,000㎡까지 확대했다. 단, 모든 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2개 이상의 출입구 및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LPG저장소 임시저장시설 설치 허용 대상 확대 (2021.12.16.시행)

대용량 사용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하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시에만 임시저장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던 것에서 지상형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시에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LPG사용 발전소 등에 대한 검사범위 명확화 (2021.12.16.시행)

발전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 혼선 예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 검사범위를 저장설비에서 발전설비나 검사대상기기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까지로 명확화했다.

△가스공급자 안전점검 기준에 CO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추가 (2021.12.16.시행)

CO경보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가스공급자의 사용시설 안전점검 기준에 CO경보기 설치여부 확인이 의무화됐다.

△수소저장탱크 사용시설 내 설치가능한 압력조정기 종류 제한 (2022.1.9.시행)

내구성이 떨어지는 1단 감압식 압력조정기를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할 경우, 과충전·재액화로 인한 압력조정기 파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단감압식 압력조정기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LPG·도시가스 사용시설 내 연료전지 설치기준 명확화 (2022.1.9.시행)

은폐부에 설치된 배기통의 단열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을 반영, 적용했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제도 시행 (2022.2.5.시행)

지난 2020년 2월 수소법 공포 이후, 안전분야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5일부터는 수소용품에 대해 인허가와 제품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저압 수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수소용품은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로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게 된다.

△가스온수보일러 공기감시장치 및 가스·공기비 제어장치 성능기준 개선 (2022.4.3.시행)

가스온수보일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급기구 폐쇄, 배기구 폐쇄, 급기팬 이상 등의 위험요소(3가지)가 발생하면 제어장치를 통해 CO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는 3가지 위험 요소 중 1가지 상태에서만 성능을 만족하면 된다.

△업무용 대형연소기 구조 및 치수, 검사기준 등 명확화 (2022.5.19.시행)

업무용 대형연소기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연소기 종류를 명확히 마련하고 필수 검사설비 조정, 재료기준 명확화, 설치형태 및 배기방식에 따른 구조와 치수기준이 신설되고 안전장치 종류 추가, 성능기준 명확화, 표시사항 추가 및 명확화 등이 추진된다.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2022.6.8.시행)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인 소유의 검사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와 반도체가스 수요 증가로 비축량이 늘면서 반송기간 경과 후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여건을 반영해 반송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양성교육 신설 (2022.12.8.시행)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확충을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이 신설된다.

△LPG충전소에서 저장탱크 충전 시 과충전경보·방지장치 작업기준 명확화 (2022. 상반기 예정)

지난해 4월 LPG충전소에서 과충전방지장치가 꺼진 상태서 충전작업 중 과충전으로 가스누출·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준비 작업기준에 과충전경보·방지장치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기준이 명확화된다.

△압축기용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 점검기준 신설 (2022. 상반기 예정)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지난해 8월 충남 논산시의 한 충전소에서 고압플렉시블 조인트 파열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진동 흡수용으로 설치되는 고압플렉시블 조인트류는 압축기 및 펌프 진동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주기적인 점검과 이상 발생 시 교체 설치토록 점검기준이 신설된다.

△LPG일반집단공급시설 가스배관 철거기준 명확화(2022. 상반기 예정)

지난 2020년 10월 경기 남양주의 한 집단공급시설에서 매설배관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없이 가스배관을 절단, 가스누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스배관 철거작업 전 가스차단, 배관 내 잔류가스 배출, 철거작업 후 배관의 막음조치 등 가스배관 철거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전자기적합성 공동기준 제정 (2022. 상반기 예정)

전기기적합성 기준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제품코드별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 설치된 배관의 기밀시험 시 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신설 (2022. 상반기 예정)

매설배관의 기밀시험용 검지공 설치기준을 마련해 보링(지하 탐사를 위해 땅속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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