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국내 천연가스(LNG) 도매시장에서 연간 4000만톤 이상의 LNG수급물량을 전적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의존해 왔던 시대가 저물고, 이젠 복수의 민간 직도입사업자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바야흐로 부분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민간 LNG직도입사업자의 공급 물량은 1000만톤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급의 20%를 차지할 만큼 커졌다.

이런 변화는 국내 LNG 도매시장은 물론 발전시장까지 변화를 예고하며, 특히 천연가스 주배관망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활용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타파, 공기업과 민간사 간의 경쟁 등을 통한 직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그 중심에 얼마 전 출범식(12월 15일)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LNG직도입협회가 있다.

국내 대표 에너지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다 보니 에너지 관련 협회로는 최상위 단체로 평가되며, LNG직도입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협회는 천연가스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직도입 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참하는 만큼 강남훈 초대 상근부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크다. 그는 1983년 동력자원부 시절 사무관을 시작으로 산업부 전력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에너지관리과, 산업정책국 산업혁신과 과장 그리고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등 주요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실력파 인물로 평가된다.

협회에서 삼고초려 끝에 상근부회장으로 모신 강남훈 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 협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민간 직수입사업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과 체질 변화 그리고 공익적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본다.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이 부분 개방 및 경쟁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과도기 시점에서 초대 상근부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자가소비용 LNG직도입 허용 이후 민간 LNG직도입사의 도입 물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가스시장 구조의 부분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따라서 민간 LNG사업자들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되었으며, 저와 협회도 현재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저는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산업 및 에너지정책 경험과 협력네트워크를 바탕으로 LNG산업의 발전과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장 상단에 위치한 협회라고 볼 수 있다. LNG직도입협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앞으로 협회의 운영 방향은?

-LNG직도입협회는 직도입 업계가 LNG산업 진흥과 더불어 국가 탄소중립정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했다.

민간 LNG직도입은 수요자의 연료선택권을 보장하고, LNG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가스인프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내외 LNG수급환경에 발맞추어 저희 협회는 탄소중립 시대에 LNG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LNG직도입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으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LNG직도입 활성화와 배관망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선진사례 조사, LNG산업 발전방안 연구와 정책개발, 정부와 관련 기업, 단체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LNG직도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정책 연구, 마지막으로 LNG직도입 기술과 운영의 고도화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회원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출범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협회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회장단 3社와 이사社 보령LNG터미널, 감사社 GS파워 그리고 정회원社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 GS EPS까지 현재 8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회원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눠지며, 정회원은 천연가스수출입업 본 등록 허가를 받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상업 가동 중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자격이 필요하다.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 예정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회원의 자격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직도입 관련 회사들이 회원사 등록을 문의하는 상황이며, 앞으로 LNG직도입 및 터미널 사업자 관련 회원사들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LNG직도입협회가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수입사업자의 권익만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 그렇지 않다. LNG직도입협회는 설립 취지대로 직도입 업계를 넘어 우리나라 LNG 산업발전과 성장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대응하여 LNG사업이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하여 구체적인 산업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정책 제안도 적극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하여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앞으로 지켜봐 달라.

▲민간 직도입사업자의 자가소비용 LNG물량이 960만톤을 넘어섰고, 향후 그 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순기능은?

-LNG 직도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자는 연료선택권을 통해 원가 절감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수출의 기여도가 큰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LNG사업 내 경쟁을 촉진시켜 가스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어 공공의 부담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도입사들의 저렴한 LNG도입은 민간 LNG발전의 원가를 낮추어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을 낮추는데도 분명 순기능을 했다고 본다.

비축의무 부과는 중복 규제며

이미 민간사에 저장공간 확보의무 있다

▲ LNG를 직수입하면서 발전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올리나, 정작 가스부문의 가격 인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성 영역을 전기와 가스로 나눠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가스부문은 잘아시겠지만 현재 도매시장은 제한적 조건부 경쟁체제이며, 소매시장은 전혀 경쟁체제가 아니다. 관련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직도입의 시너지효과가 소매까지 미치지 못한다. 이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만 가스부문에서도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LNG직도입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다각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문이라고 본다. 정부가 직도입사업자로 하여금 가스 부문에서도 공공성 강화 차원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한국가스공사가 국가 LNG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의무를 이행하듯이 직도입사업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스공사의 비축의무는 유일한 도매사업자로서 소매사업자에 대한 공급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직도입사업자는 현행법상 자체 수요용으로만 LNG를 수입할 수 있으며,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체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는 자체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비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민간 LNG직도입사들은 저장 공간 확보의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비축의무 이행은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 만약 직도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할 경우 직도입자도 국내 판매 허용하도록 해줘야 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면 가스공사로부터, 싸면 직공급을 하려는 민간사의 형태가 기회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직수입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려면 5년 전에 요청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140%라는 패널티를 물어야 하므로 가스공사의 공급물량을 사용할 사례는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직도입사에 의해 발생한 천연가스 수급위기 사례는 없었고, 가스공사의 수급 위기마다 직도입사들은 2018년 약 25만톤, 2021년 약 49만톤의 재고를 가스공사에 대여함으로써 비축의무가 없었음에도 오히려 국가 LNG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상기 사례를 볼 때, 다수의 직도입사업자가 각자 가진 여유 재고를 융통할 때 비축의무 부과보다 비상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에는 규제보다는 가스공사와 민간직도입자 간에 지속적인 재고 정보 및 수급 계획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민간 LNG직수입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을 이용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환상배관망의 안전한 운영은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직도입사업자도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다만 현행의 배관망 이용 기준들이 직도입사업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직도입사업자 중, 장기적인 투자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 기준년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거나, 또 공사 터미널별 최소 송출량, 적정수준 물량보장의 산정기준 및 주요 말단지점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현행의 다양한 기준들을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가스배관망에 대한 사용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기득권의 소유물로만 볼 것은 아니며 망의 중립성과 차별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가스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고, 망이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배관망공동이용제의 표준화 작업도 뒤따라야 할 과제라고 본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