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의 LNG직도입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쿠웨이트 알주르 LNG 생산기지(특정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외로부터의 LNG직도입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쿠웨이트 알주르 LNG 생산기지(특정기사 내용과 무관함)

[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이 급증해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직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비축의무 등 직수입자의 공공적 책임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지난 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가스공사의 LNG도입 및 도매독점을 타파하고 LNG시장 가격안정을 위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14개사에 이르고 2020년 직수입 비중이 약 22%(약 906만톤)까지 급증했다”며 “해외법인을 통한 판매는 도매금지 조항에 직접 위배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전력시장에서 직수입자와 그렇지 않은 발전사의 입찰 참여 여부에 따라 LNG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며 수급에 안정을 준다면 대책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말,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도입물량이 매년 급증하며 수급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정부가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한 상태이다.

지난 2005년 천연가스 대량 수요자의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이 허용되었다. 무분별한 직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직수입 용도, 대상물량, 등록요건, 물량처분 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나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2014년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직수입자 수입 천연가스 해외 재판매도 허용되었고 직수입 물량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직수입 물량은 발전용 및 열병합용이 약 70%를 차지하고 산업용 물량은 30% 수준이다.

직수입자들은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 직수입을 하지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스공사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받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직수입자들은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으로 위한 위험을 회피하고 이런 위험 회피의 비용은 가스공사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직수입이 도입된 이후 대량수요자들은 체리 피킹(cherry picking) 행태를 보임에 따라 대량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자가소비용 직수입이 대량수요자의 이윤극대화와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구매자 시장, 직수입자 증가세 불러

지난 해 혁신더하기연구소(연구책임자:김윤자/ 공동연구원:주병기, 홍현우, 정세은, 김공회, 안현효)가 수행한 ‘LNG직수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직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천연가스 시장이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LNG 직수입자들은 국내 전력시장에 참가하여 전력을 판매하여 이윤을 획득하는데 이 때 연료 도입가격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며 구매자시장의 도래는 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의 도래는 구매자의 협상력이 올라가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또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들여오는 가스공사에게도 유리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새롭게 맺는 계약은 이전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맺어질 수 있다.

그런데 구매자 시장은 특히 직수입자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직수입자들은 필요한 연료를 가스공사보다 현물 가격으로 직수입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구매자 시장은 가스공사가 제공하는 평균요금제 요금보다 현물 가격이 저렴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평균요금의 경우 과거 장기계약으로 구입해 둔 물량의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구매자 시장이 전개되기 직전의 판매자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둔 물량이 계속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요금은 현물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지닌 것이다.

구매자시장에 따라 직수입사들이 직수입을 늘려 가스공사의 공동구매로부터 이탈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초과이윤을 누리는 기회를 맞게 되었지만 그만큼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동고하저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국내 도매가격이 상승, 그로 인해 도시가스요금과 전력요금도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직수입자들은 현물가격 급등 시 아예 전력생산을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수급불안정의 위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가스공사가 현물물량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22년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시행

과거의 GS의 직도입 포기 사례가 단적인 예이다. GS-Caltex, GS파워, GS EPS 등 GS 3사는 2004년 7월 정부로부터 LNG 직수입을 허용받아 2008년 1월 190만 톤을 직수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GS는 국내 LNG 시장 상황을 이유로 직수입 계획을 변경, 인가물량을 포기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LNG 부족분은 결국 국내 가스 수급을 총괄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현물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보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당연히 전체 가스사용자의 추가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의 탈원전·친환경정책에 따라 신규 LNG발전용량은 증가하지만 간헐성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 발전량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직수입사들의 현물 비중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몇 년간 직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초과이윤의 향유와 그 외 발전사들의 부진한 실적이 대조됨에 따라 민간 발전사들의 직수입 전환이 증가하고 공기업 발전사들도 직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여 가스공사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별요금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2년 1월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별원료비 제도는 가스공사가 LNG공급 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평균 원료비를 적용하는 대신 발전소마다 개별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직수입사와 가스공사 공급발전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천연가스 배관망 이슈화 전망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789km를 추가로 건설하여 주배관망을 5,734km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가스공급 안정성이 필요한 환상망 15개 구간과 수도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배관 증설 1개 구간 등 총 16개 구간 공급배관을 증설할 계획이다.

배관망 공동이용(Open Access)은 소매시장에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주배관망에 대한 이슈가 주목을 받는 것은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도입의 일환으로 도입된 LNG 직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LNG 직도입을 통한 신규 LNG 터미널의 출현과 LNG 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직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 민간 LNG터미널 규모가 확대되고, 일부지역에서는 천연가스 배관망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민간 직수입자의 배관 공동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의 계획된 공급량이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상황의 발생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배관시설의 공동이용 증가에 따른 배관 이용의 효율성, 접근성, 중립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배관 설비능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산기준을 재검토하며, 계약기간의 단기화·다양화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망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인입가이드가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중립기구를 활용하여 배관망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배관 신·증설의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 의견제시가 요구된다.

민간기업의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을 민간기업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제도개선을 하는 ‘가스배관운영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12월 15일에는 LNG직도입협회가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협회 회원사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 GS파워, GS EPS, 보령LNG터미널 등 현재 8개사이며 향후 국내 LNG직수입 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협회 강남훈 부회장은 “LNG직수입을 통해 도입비용 절감,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에너지 수급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협회가 중심이 되어 LNG산업 발전과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직도입 기술과 운영의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동조합 측은 향후 직도입협회가 직수입시장의 큰 세력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직수입시장의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 시 막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LNG직수입을 희망하는 민간기업들의 접근성이 크게 용이해지기 때문에 LNG개별요금제를 확대해 수급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가스공사의 노력이 장애물에 부딛칠 수도 있어서 향후 LNG직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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