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유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상황과 안팎으로 거세지는 탄소중립 흐름과 ESG 경영요구 상황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을 완화하고, 탄소중립과 ESG 경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과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 NDC를 40%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석탄과 철강부문의 탄소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에너지전환정책 비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가스 분야의 경우 겨울철을 앞두고 천연가스, 석유, 석탄의 수급불균형이 확대되고, 에너지·광물 자원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주문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천연가스의 장기적인 도입 계약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린수소 기술의 국산화율이 70%에 그치고, 전국 수소생산기지 수소생산 능력이 저조하다는 점, 수소충전소 설치 미흡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이에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LNG 신사업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B2C 기업으로의 성장을 다짐했다.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던 과거를 떠올려보면, 정부의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다짐을 천명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로 인해, 탄소중립을 매개로 한 무역장벽이 생겨나는 때에, 선제적으로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 하여, 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 영향 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BNEF가 자체적으로 G20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탄소중립 실적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는 전력, 연료 탈탄소화, 수송, 건물, 산업, 생태계 순환 등 총 6개 분야에서 탈탄소화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공급 및 수요 측면 모두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적시에 관련 정책과 계획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수소경제 따른 안전관리 장기사용 배관관리 필요

2021년부터 시행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수소사업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R&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소의 생산부터 수급까지의 기본계획과 충전소와 연료전지 설치대상, 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수소법을 근거로 지난 11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국회는 청정수소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CHPS)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저 또한 지난 8월 수소 환원 제철과 수소의 원할한 유통을 위한 암모니아 합성·분해 지원을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 환원제철과 암모니아 합성·분해를 위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과 연구개발의 범위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하여 국가 간 수소거래를 활성화하여 수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 안정, 유통개선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소경제를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수소거래소법’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련법안들이 조속히 실행되어 수소경제를 앞당기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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