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스나 전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나 중소업체의 휴폐업으로 건물의 신·개축과 노후배관이나 보일러 교체·보수공사가 늘어나면서 가스폭발 화재사고에 의한 중대재해에 비상이 걸렸다.

새해 첫날 충남 아산의 보일러공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원인은 용접이나 절단작업에 의한 불티, 시험과정에 LP가스의 사용, 전열기 과열 중 하나일 것이라는 추정기사를 보면, 그동안 가스누출과 용접에 연계된 화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다세대 주택에서의 LP가스 폭발 추정 화재도 매년 반복되는 인사사고에 주목해야 한다.

가스폭발 연계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가스용기나 탱크의 유무, 밸브의 잠금 여부에 따라 가스누출 단서를 찾아낸다. 특히 신·개축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작업과 가스와의 연계성을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규제강화, 점검과 행정처분, 이해당사자의 반대·완화의견 다람쥐 쳇바퀴는 또다시 작동한다.

건설·산업현장의 설비·장치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는 흔하게 용접·용단, 절단·연삭작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험수위가 높다. 작업 과정에 발생한 불티나 스파크 비산체가 누출가스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면, 작업자의 과실과 안전수칙 준수, 부자격자 작업, 불법시공, 불량제품 등에 대한 조사는 어김없이 진행된다.

‘국가통계포털’의 2020년도 가스사고 원인별·형태별 자료에 따르면, 시설미비·제품노후(고장)에 의한 가스누출·폭발·화재사고 비율은 40.8%로 2019년의 35.6%에 비해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0년도 사용자·공급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가스누출·폭발·화재 비율은 10.2%으로 2019년에 비해 0.7% 감소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건설공사장 발생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폭발 관련 중대재해 발생원 자료에 의하면, 인화성가스가 35.7%로 가장 높고, 공사부문에서는 공장 21.4%, 빌딩 14.3%, 관로 및 도로 14.3%로 나타났다. 결국, 가스용기‧탱크·배관·밸브 등에서 누출된 가스가 밀폐 공간에 체류한 상황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할 경우는 가스폭발과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급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안전수칙·기준 매뉴얼 개정 및 교육, 검지기, 경보기 등 안전장치 보완, 법·시행령 및 규제 등을 강화한다. 반면에 당사자는 인력 부족, 비용 절감, 공기 단축, 영세성 등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이제는 작업자의 취급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을 탓하고, 인력에 의존한 사후적 안전관리 관행을 버리고 첨단기술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탄소중립에서 2018년 기준 탈루 5.6백만톤CO₂를 2050년까지 0.5(A안)~1.3백만톤CO₂(B안)로 감축하기로 발표한 것과 연계하여 가스사고 대응책도 바뀌어야 한다. 즉, 밸브나 용기/탱크의 체결부, 이충전장치 등에서 발생한 누출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밀봉내구 안전성 향상, 밀봉재의 내마모성 확보를 위한 R&D와, 가스용품에 IOT/ICT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제품개발,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노후제품을 교체하기 위한 사용연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01.27.)’에서 명시한 중대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품안전 R&D 기술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계식 제품과 안전 매뉴얼에 의존하던 관행에 매몰되어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새해 벽두에 산업안전과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과 ‘중대재해 ZERO’를 추진할 안전관리본부 신설을 발표한 것은 가스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업체는 고품질 안전제품으로 최상의 설비관리를 유지해야 가스누출·폭발·화재로 인한 ‘중대재해‘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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