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수소안전검사처는 올해 확대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로 수소검사진단부와 수소안전점검부, 수소용품검사부로 구성됐으며 수소시설의 검사와 점검, 용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가 본격 시행된 만큼,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용석 수소안전검사처장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수소경제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처장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0년 수소안전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수소전담부서를 설립했으며 올초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는 기존 5부 1TF에서 2처 7부 1팀으로 확대개편됐다.

박용석 처장이 맡고 있는 수소안전검사처는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가는 수소용품에 대한 법정검사를 비롯해 수소시설의 검사와 점검을 책임지는 부서로 수소안전 인프라 구축의 최전방인 셈이다.

실제, 수소안전검사처에서는 수소경제를 대표하는 3대 핵심 수소시설인 수소생산시설(추출·수전해 및 액화)을 비롯해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연료사용시설과 수소용품이 검사대상이다.

각 부서별 업무를 살펴보면 수소검사진단부에서는 수소충전소 기술검토, 완성검사 및 압력용기 수입품 검사, 수소연료 사용시설 등 수소시설에 대한 검사지침 운영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서 산하에 수소진단평가팀을 두어 수소충전소 안전성평가, 정밀안전진단 및 액화수소 플랜트 등 수소생산시설 검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석 처장은 정기검사 이외에도 수소충전소의 입지 및 설비배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안전점검부는 2주에 1회 이상 수소충전소 상설점검, 고성능 점검장비 4종 무상임대사업 및 24시간 실시간 이중 모니터링 운영하고 있으며 수소용품검사부는 수소법 시행(`22.2.5)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검사업무와 수소용품 검사업무 본격 수행을 위한 검사지원센터(전북 완주)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수입돼 수소충전소 등에 설치되는 초고압 수소 압력용기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검사도 담당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지난 2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용품 법정검사가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 중이다.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수소연료사용시설이 검사대상이 됨에 따라, 수소용품과 시설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 이동 및 저장 기술이 각광을 받으면서 수소추출설비 제조 및 수입관련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검사장비를 갖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구축, 법정검사뿐만 아니라, 수소용품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해외수출을 위한 인증시험 대행업무 등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설계사를 선정해 현재 설계 중이며 연내 시공자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전북 완주군에 대지면적 약 30,000㎡로 검사시설을 포함해 3개동 연면적 약 7,200㎡로 건립된다.

끝으로 박용석 처장은 “정부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수소인프라의 선제적 안전확보를 목표로 수소시설 및 용품의 신속·정확한 검사와 점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며 “수소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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