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압가스업계에서는 가스안전공사가 해오던 충전 및 저장시설과 관련한 자율검사를,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자율검사의 주체가 민간으로 일원화될 수 있을지 그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자율검사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소 내의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시행규칙 별표15에 의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자목2에 자세히 명시해 놓는 등 자율검사의 법적 취지가 잘 반영돼 있다.

여기서 자율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검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는데 공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도 하고, 자율검사도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령을 통해 정기검사와 자율검사로 구분해 놓은 것은 사업자 스스로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상식에서의 접근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사업소 내의 가스시설을 사업자 직접 검사하거나 공인검사기관과 같은 민간이 할 경우에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우려도 커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가스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공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속한다면 안전 부문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폐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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