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크게 도입과공급, 배관망의 2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천연가스의 도입은 한국가스공사(KOGAS)와 직도입사가 서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

한편 KOGAS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발전소 및 산업체는 KOGAS 또는 도시가스사 또는 직도입사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배관망은 KOGAS가 단독으로 건설하여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 및 국토 이용률이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의 배관망 회사만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해 보인다. 게다가 그 배관망 회사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공기업인 KOGAS인 것은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KOGAS는 순수한 배관망 회사가 아니라, 도입·공급도 담당하는 수직통합형 기업이다. 미국 및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천연가스 시장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 망중립성의 확보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그러하기에 배관망 회사는 대체로 공급을 겸하지 않고 공정한 망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 점에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시장 구조는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KOGAS를 배관망 회사와 도입·공급 회사의 2개로 소유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유분리는 KOGAS가 상장사이기에 거의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KOGAS 체제를 유지하되,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의 2가지 방안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담긴 ‘가스배관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가스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뿐만 아니라 망사용료 등을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 및 일본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를, 미국과 독일은 각각 공익사업위원회와 연방네트워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KOGAS의 부문간 회계분리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이를 정부가 관리 및 감독하면서 검증을 해야 한다. 도입·공급과 배관망 사이에 그리고 민수용 도시가스 공급 부문과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부문 사이에 회계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망사용료, 천연가스 요금과 관련하여 교차보조 논쟁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열공급비용 검증위원회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열과 전기에 대한 회계분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한전 총괄원가 검증위원회에서는 총괄원가에 해당하는 비용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간의 회계분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엄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우리의 천연가스 시장은 현재 새로운 위협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이기에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으며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위협이다.

아울러 수소경제의 출현 및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허브화 가능성 등은 기회의 요인이다. 천연가스 시장의 선진화가 위협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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