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용 밸브 재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LPG업계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업계에서도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특히 사용 빈도가 아주 낮고,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가스, 고순도가스, 혼합가스 등을 충전한 용기용 밸브의 경우 재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각종 비철금속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멀쩡한 제품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다. 안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국가적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듯하다.

용기용 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를 통해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다이어프램 내장형 특수가스용기용 밸브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재검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산소, 질소, 탄산 등 일반고압가스 용기용 밸브도 밸브 내 오링 및 안전장치인 파열판 등만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고 변형이 없는 밸브 몸체는 재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율안전관리를 표방하는 정부가 황동 재질의 용기용 밸브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세심하게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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