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지난 2020년 4월 전국 77개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대기질 관리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해졌다. 환경부 대기관리과는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총량관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GHP 보급 및 관리 사업 등 가스기기와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장성현 과장을 통해 대기관리과의 현재 업무와 성과, 향후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장성현 과장은 지난 2003년부터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교통환경과, 생물다양성과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대기관리과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대기관리과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입니다. 국내 친환경보일러 보급은 2020년과 2021년 합쳐 64만568대에 이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가장 많긴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제주도도 2021년 1,250대가 보급되어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친환경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을 88%까지 개선할 수 있다. 노후보일러를 교체할 때 NOx 173ppm이 20ppm으로 줄어든다.

“가정용보일러에 의한 NOx배출량(CAPSS 2018년 기준)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내에서 7.2%를 차지해 그 대책이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였습니다.”

설치의무화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다. 장 과장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서,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필요서류가 많아 불편이 컸습니다. 보조금 지급요청서, 설치확인서, 보일러구매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바꿔 신청서, 보일러 설치정보 입력, 사진 등록 등이 가능하게 한다. 현재 수도권 8개 기초단위 지자체(서울 영등포·금천구, 인천 중구, 경기도 안산·남양주·하남·이천·양평)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관리과의 또다른 주 업무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후방지시설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국비 50%, 지방비 40%)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산업 분야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19년부터 시행중이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만92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생산활동에 주력하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소규모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우수 환경기술의 시장 창출 및 R&D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서 저NOx버너 보급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저NOx버너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저NOx버너 보급은 사업장의 구매단가, 주요 자재 등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만9천여대가 보급되었으며, 20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의 범위가 확대되고 흡수식 냉온수기가 추가됨에 따라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교체하려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저NOx버너 보급은 기존 벙커-C유를 연료로 하던 사업장에 필수적이다. 장성현 과장은 가스버너로 교체를 통해 NOx와 SOx(황산화물)를 대폭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벙커-C유 버너를 교체하면, 먼지는 LNG버너 95.8%, LPG버너 90.3% 줄입니다. 또한, SOx는 LNG·LPG 99.8%, NOx는 LNG 9.0%, LPG는 65.7% 저감시킵니다.”

환경부는 저NOx버너 보급 이후 관할 지자체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에서 3년간 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자가측정 및 점검결과, IOT 관리시스템 전송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확인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오염원 분포 현황, 대기질을 종합 고려해 15개 시·도로 설정됐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장성현 과장은 이 지역들에 대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산맥과 섬이라는 특수 지형으로 관리권역에서 빠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강원 지역은 시멘트, 아스콘 사업장 등의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단위 관리보다 업종별 관리가 효과적입니다. 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관리,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 등으로 오염원을 관리합니다. 또한, 관리권역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했기에, 2025년 1월 1일에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 및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업무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 HAPs)을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누출하는 시설이나 공정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장 과장은 대기관리과가 담당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원유정제·석유화학,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 선박 건조 등 해당 업종 관련 원료 투입부터 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시설별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 비산배출과 별개로 석유정제 저장 및 출하시설, 주유소, 저유소, 세탁시설, 도료 등에 대해서는 VOCs가 나오지 않도록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함유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기술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과 누출 진단을 무료로 실시해 시설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비산배출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클릭으로 신고서 및 점검보고서 작성·제출 등 행정절차 이행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이 부담을 덜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 과장은 산업에서 가스가 청정연료임은 분명하나, 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직도 가스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밝혔다.

“소규모사업장의 가스 사용시설 전환은 교체비용, 연료비 증가 등이 수반되기에 지원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이 중질유(벙커C, 정제유, 부생유 등)을 사용하는 보일러 등에 열원을 공급하는 저NOx버너, 가스 저장용기, 가스인입배관(정류기, 경보기)설비 교체를 지원합니다. 올해 73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53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합니다.”

장성현 과장은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비출이 여전히 큰 편이기에 감축을 위해 일선 산업 현장의 관심과 저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업종별로 배출특성이 다르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설치·운영방법도 다양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감대책과 제도가 실질적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립부터 실행단계까지 업종별 맞춤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적용성과 효과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산업용보일러 업계와 배출사업장에도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