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e로움 수소충전소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e로움 수소충전소

[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공유재산의 임대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안산시 에너지정책과는 이번 수소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1일까지 접수한다.

한편 안산시에는 현재 초지동에 e로움 수소충전소가 지난해 4월부터 가스를 충전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사사동에 하이넷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게 된다. 또 내년 2월에는 본오동에 코하이젠 수소충전소가 가동 예정으로 있으며, 7월에도 한 곳이 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SKE&S의 액화수소충전소가 빠르면 내년 말 준공예정이다.

안산시에 등록된 수소승용차는 3월말 현재 211대, 수소버스 1대이며, 올해 안으로 268대의 수소승용차를 지원하며, 수소버스 5대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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