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최인영 기자]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수소경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1년여 만에 첫발을 뗀 수소법 개정안에 그레이수소(Grey Hydrogen)를 포함하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당초 청정수소의 범주에 없던 LNG 기반 추출수소와 부생수소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추출수소 사용을 위해 천연가스 특별요금제도 신설키로 했다.

앞서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친 국회 상임위에서 청정수소의 정의를 놓고 여당과 야당 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법안이 계류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그린수소만을 청정수소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원전도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사이에 의견충돌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의결은 수소경제를 법으로 제정한 세계 유일한 국가라는 슬로건과 달리 법안 내용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에 따라 원전과 연계한 수소생산까지 확대 해석할수 있다. 탄소중립 기조와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의 경합 없는 별도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 점도 반가운 소식이다. 연료전지의 안정적 확대와 수소경제 조기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43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민간기업의 행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아직 청정수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합의한 점을 두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수소를 청정수소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법 개정안이 세계 수소경제의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발판이란 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과 에너지 저장·운송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수소 본연의 가치에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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