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발표한 최종 110대 국정과제 중 가스업계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국조실의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정과제16)’에서는 정부개입을 최소로 줄이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에 따른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핵심과제의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또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덩어리 규제 해결 시스템 구축으로 규제개혁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국정과제 21)’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자원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범위를 수소, 핵심 광물로 확대하고, 에너지 비축과 수입국의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고도화,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의 육성, 수소의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40%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에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원 간의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환경 조성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국정과제 29)’에서는 공정경쟁 확립을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와,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하였다. 가스업계도 과거 공정위로부터 조사와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사례로 2009년의 6000억원대 판매, 2012년의 1800만원 판매, 2020년의 4.4조원 입찰 등이 있다.

또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국정과제 30)’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을 높여 납품 후 제때 제값을 받도록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위법행위에는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으로 시정하고, 중기조합의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5월 18일)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의 하반기 시범운영을 공식화하면서 국정과제 30은 그간의 관행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매가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는 현실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리기가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고용불안, 심지어 품질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국정과제 88)’에서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2022년)으로 초미세먼지를 30%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에 40%대로 낮추는 계획과,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023년~), 전기차·수소차의 보급 확대,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추진으로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 총량의 50% 이상 축소, 특히 소형차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현재 OECD 하위권인 초미세먼지 수준을 중위권(2021년 18㎍/m³ → 2027년 13㎍/m³)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가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OECD 평균치 13.9㎍/㎥보다 두 배 정도 높은 27.4㎍/㎥로 미세먼지 최악국가(2019년 기준)로 알려지면서 화력발전소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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