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소충전소 입지요건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 실시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실시돼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9년 33기이던 수소충전기가 2020년 59기, 2021년 141기, 올해 4월 기준 167기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특히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했으나 향후 실시되는 안전영향평가는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이 신설되고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소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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